차영 아들 법적 남편과 친자 관계 아니다

조희준 상대 친자확인소송 2라운드 시작

2014-05-15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차영(52·여)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 확인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률상 남편인 서모(56)씨와 아들 서모(11)군은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 전 대변인의 아들은 법적 남편인 서씨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은 "아들이 조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인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조 전 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78) 원로목사의 장남이다.

이에 대해 조 전 회장 측은 "친생자확인과 양육비·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우선 서씨와 아들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차 전 대변인은 서씨와 서군은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다.

한편 이번 법원 판단이 조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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