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하수도요금 장기 체납가정 지원 업무 추진

2014-05-14     전북 고봉석 기자

[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주시 맑은물사업소가 상하수도요금을 12건이상 장기간 미납하고 있는 저소득층 수용가에 대해 체납요금을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위기관리가정 발굴 지원업무를 적극 추진한다.

시는 수도, 전기, 가스 등 각종 사용료와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 중에서 복지소외계층에 대해 복지담당 부서와 긴밀한 업무지원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위기관리 가정을 최대한 발굴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 소득원의 상실(사망, 가출, 실직, 이혼,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및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재난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단수·단전·단가스·건보료체납·간병·양육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한 경우 등 긴급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이에 해당한다.

2014331일 기준 전주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요금은 3만5829세대 371200만 원이다. 이중 전체 체납액의 10.2%(38000만 원)를 차지하고 있는 12건이상 체납수용가 1600세대(가정용 단독세대)를 대상으로 수도행정과와 양 구청 생활복지과가 역할분담을 통해 위기관리 가정 조사 및 발굴·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조사결과 체납사유가 납부태만이나 상습·고질 체납자로 밝혀진 수용가에 대해서는 수돗물 공급정지(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통해 강력히 징수하고, 긴박한 생활고로 생계비 지원이 절실한 체납수용가에 한해서 철저한 실태조사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위기관리 가정으로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앞으로 수도요금 장기체납 수용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기관리 가정 발굴을 정례화하여 매 분기별로 추진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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