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지영, 정현선, 김기웅씨 의사자 인정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씨는 자료 미비로 판정 연기

2014-05-12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승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승무원 故(고) 박지영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한 박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씨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하며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은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박지영씨는 지난달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다 숨졌다.

목격자 김씨의 진술에 의하면 구명의가 부족하게 되자 박씨는 입고 있던 구명의를 여학생에게 주는 등 구조에 기여했다.

세월호 직원 정현선(28·여)씨와 아르바이트생 김기웅씨(28)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김씨는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신분이었으나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정씨 역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욱(53)씨의 의사자 신청건은 관련 자료 미비로 다음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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