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에이미 해결사' 전모 검사 해임 결정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법무부는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씨의 부탁을 받고 병원장을 상대로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전모(37) 검사를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초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검토한 뒤 이같은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법무부는 전 검사가 전화나 문자를 통해 협박성 발언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월 전 검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고, 전 검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지난해 3월 에이미씨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로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하게 하고 다른 병원의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제공받았다.
특히 "에이미에 대한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을 닫게 하겠다"며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
한편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징계의 집행은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전 검사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중징계를 받은 임은정(40·여) 검사는 올해 2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전 검사측 변호인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징계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 여부는 전 검사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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