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에게 뇌물 받은 경찰관 징역 5년 확정

단속정보 제공 청탁과 함께 1억3500만원 받아 챙긴 혐의

2014-05-08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42)씨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흥주점에 대한 경찰 단속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경찰관 안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2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씨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신빙성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서울청 생활질서과에 근무하던 200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이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과 관련해 경찰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단속됐을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모두 26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심리한 1·2심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뇌물수수 범행을 저질렀고,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2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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