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주인 몰래 꺼내 마신 술 "식당주인 책임없다"
2014-05-06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Ⅰ이지혜 기자] 미성년자가 식당 주인 몰래 술을 꺼내 마시다 적발된 경우 식당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서울 동작구에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모(49)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목적인 음식점이 아니다"며 "음식을 제공한 후 잠시 다른 볼 일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임의로 술을 꺼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은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음식점 내에서 이뤄진 청소년의 음주라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우고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청소년 6명에게 주문한 음식을 제공한 후 인근 슈퍼마켓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청소년들은 냉장고에서 소주 6명을 꺼내 마시다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여 경찰관이 출동했고, 강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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