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상무 구속영장 청구...화물 과적
2014-05-06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침몰 원인으로 중 하나로 꼽힌 화물 과적과 관련해 세월호 선사 김모 청해진해운 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세월호를 침몰하게 해 승객 수백명을 실종 또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수사본부는 안모 청해진해운 해무 이사, 남모 물류팀 부장과 김모 차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