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논란' 세월호 알바생들 보상 어떻게?
2014-05-04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이모(19) 방모(20)씨에 대한 보상이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산재보험법과 선원법에 따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보상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일반 승객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신문은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세월호 아르바이트생들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은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을 일반근로자가 아닌 선원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청해진해운은 이씨와 방씨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다. 인천시가 이들에 대한 장례비 지급을 보증하고 추후 청해진해운에 청구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청해진해운의 몰염치한 행각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해진해운의 장제비 지급 거부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상 기류가 감지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이씨와 방씨에 대한 보상 해법을 검토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다른 선원에 비해 불리한 보상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