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침몰] ‘나만 탈출’ 항해사·기관장 등 4명 검찰 송치

2014-04-29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승객을 뒤로 한 채 먼저 탈출한 승무원 4명이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로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신모(34)씨, 2등항해사 김모(47)씨와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1등항해사 신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조선에 올라 탄 후 승객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인명구조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나 홀로 탈출로 전원 생존한 선박직 선원 15명은 모두 구속된 상태이며, 이날까지 선장 이준석(69)씨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뗏목이 단 1개만 펼쳐진 점으로 미뤄 정비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날 정비 관계자 3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지난 28일에도 구명설비 부실정비와 관련해 한국해양안전설비 등 관계자 2명을 소환했으며,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을 불러 과적 여부와 책임 소재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