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女주인 살해한 남성 징역 25년 선고
2014-04-29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제지당하자 주점 여주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술집 주인 A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어느 주점에서 43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려다 제지당하자 A씨를 폭행하고 A씨의 하이힐로 머리 등을 수십 차례 내려찍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신체 훼손이 심해 유족들이 장례식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하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었다”면서 “그럼에도 김씨는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고, 어머니가 눈물로 선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