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국내기업 ⑯] 대우정보시스템
미국·중국계가 주인…시스템 구축 ‘강자’
몰락한 대우그룹 비상장사서 업계 리딩기업 ‘발돋움’
소프트웨어산업촉진법 교묘히 이용…외국계 배만 불려
[일요서울 | 이범희 기자] 증권가에는 ‘검은 머리 외국인’ 이라는 용어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이거나 한국계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투자전략으로 한국의 일반투자자처럼 주식매매를 한다. 이들의 수법은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2014년 사라져야 할 것으로 지목된다. 반대로 국내 기업명을 혼합해 쓰지만 실제로는 외국계 기업인 경우도 있다. GM대우, 홈플러스, 맥심 등과 같이 지분 전량이 매각된 회사도 있고, 에쓰오일처럼 지분의 절반 이상이 외국계기업에 매각된 사실상의 외국계 기업도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을 국내 기업으로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에 따라 [일요서울]은 국내 기업명이지만 지분은 외국계인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 그 열 여섯 번째로 대우정보시스템(대표 김현철·이충환 )이다.
대우정보시스템의 역사는 몰락한 대우그룹의 비상장사로 시작한다. 삼성 SDS등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모기업 대우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주 업무로 담당했다. 현재도 회사 홈페이지에는 “IT서비스 전문기업으로 SI(System Intergration)을 포함해 ITO, U-Business, 솔루션,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 등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모기업인 대우그룹은 주식회사 대우가 중심이 된 무역·경공업·건설 분야, 대우중공업주식회사가 중심이 된 일반기계 분야, 대우조선공업이 중심이 된 조선·플랜트 분야, 대우자동차주식회사, 대우전자주식회사가 중심이 된 전자·통신 분야, 동양투자금융주식회사·대우증권주식회사의 금융 분야, 화학·운수·서비스 등에 걸쳐 사업을 펼친 회사였다.
1998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를 맞아 대우그룹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그룹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대우는 연말까지 40개인 계열사를 10〜15개로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한다. 이를 위해 대우는 구조조정본부의 인원을 보강하고 그 동안 대우자동차에 적을 두고 있던 김태구 사장에게 사실상 본부장 직책을 맡겼다.
대우는 (주)대우,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등을 ‘주력핵심기업’으로,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통신, 대우증권 등을 ‘세계화전초기업’으로 삼아 이들 6개 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를 통폐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우는 이들 6개 기업과 관련된 1~2개씩 모두 15개 내외만 남겼으며 대우정보시스템과 대우모터를 합병시키기로 결의했다.
이런 헌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우그룹은 IMF 경제위기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1999년 부도를 맞아 사실상 해체됐다. 이후 독자생존의 길을 찾던 회사들이 제각기 살길을 찾았고 대우정보시스템도 외국계 기업에 매각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당시 신문에 따르면 “미국계인 KNC인터내셔널에 대우정보시스템이 매각됐으며 매각대금 205억 원이 유입됐다”고 전한다. 신문은 대우정보시스템은 대우전자가 48%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대우중공업이 44%, 대우통신이 8%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대우전자는 당시 매각으로 120억 원, 대우중공업은 110억 원, 대우통신에는 20억 원이 유입됐다. 1999년 7월 초의 이야기다.
이후 대우정보시스템은 중국계 글로리초이스차이나와 미국계 에이티커니코리아가 1·2대 주주로 사실상 외국계 업체가 됐다.
전자공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Glory Choice (China)는 총 34.5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lory Choice (China)는 홍콩계 투자법인으로서 2007년 11월 해외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고 나와 있다. 또 ‘주식분포현황’에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최대주주를 제외하고 5%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에이티커니코리아(유)(163만3670주 27.76%)입니다”고 나와 있다. 결국 국내에서 일은 하지만 그 수익은 외국계자본이 대거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당초 취지 벗어나 정보 보안문제 ‘시급’
대기업 참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촉진법이 외국계 자본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계 기업의 공공 사업 수주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국가기관의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외국 기업이 잇따라 수주에 성공했다.
대우정보시스템은 지난해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 3단계(48억 원)와 한국고용정보원 차세대 고용보험시스템 1차(156억 원), 경찰청 수사시스템통합사업(44억 원) 등 굵직한 사업을 따냈다. 수주액만 400억 원에 달한다.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중소 SI업체에 기회를 준다는 취지가 엉뚱하게도 외국계 기업 수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국내 레퍼런스 한계에 봉착하게 돼 결국 해외 사업 진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중소 시스템통합(SI) 업체의 공공발주 소트프웨어(SW) 사업 참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계 자본 참여도 늘어 당초 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국민 개인의 정보를 많이 다루는 공공부문 사업을 외국계 회사가 많이 수주하면 자연스럽게 정보 보안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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