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참사방지 '해양 안전법안' 7건 가결
[일요서울ㅣ정치팀]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그동안 미뤄뒀던 해상안전 관련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농해수위가 이날 원안대로 혹은 수정해서 통과 시킨 법안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 7개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항만관제와 북한 기항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안전운항 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항과 출항 규정을 통합해 관리하려는 것이다. 농해수위는 해당 법안 내용과 중복되는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아예 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이 통과됐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이 법안은 해양사고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단심으로 마무리하는 현행법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 이를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하고 재판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대법원이 최종 결정토록 한다.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도 원안이 통과됐다. 각종 체험캠프나 스킨스쿠버 사고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안전행안부 감독기관인 안전행안위 역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관련 계류중인 법안을 28, 29일 양이틀에 걸쳐 심사를 거쳐 우선적으로 가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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