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원정 동성 성매매' 업주 집행유예 선고
2014-04-23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일본 남성들을 상대로 원정 동성 성매매를 알선한 안마시술업소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일본에서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나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억2969만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 진술과 세관신고서 등의 증거에 의해 판단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나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일본 남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 602만엔(한화 6838만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받았다.
나씨가 고용한 남성들은 대부분 20~30대의 한국 남성들로, 동성애자가 아닌 종업원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