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애 금지시킨 기획사 손해배상 책임 있다”

2014-04-21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소속 연습생이 연애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사건이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기획사가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장판사 강인철)은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A(17)군이 기획사와 동료 연습생 등을 상대로 청구한 전속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연예인 지망생 A군은 지난 20125B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획사 소속 연습생과 함께 가수 데뷔를 준비했다.
 
그러나 같은 팀에 소속된 C군은 같은해 8A군이 같은 연습생과 사귄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당시 B기획사에는 소속 연예인들의 이성 교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B기획사가 C군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서에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나타나있다연습생들이 기획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움직인 점을 보면 기획사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C군이 A군을 폭행한 이상 그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기획사가 ‘A군이 사규에 따라 금지되는 이성교제를 해 전속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금과 투자금을 내야한다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B기획사는 A군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