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무카드 거래를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

2014-04-17     김나영 기자

[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최근 금융회사가 제공 중인 무통장·무카드거래(무매체거래)’ 서비스를 금융사기에 악용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발견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통장,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인 후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하는 수법을 쓴다.

또한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악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피해자임에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이며 각종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실제로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출금 승인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민사(손해배상)책임 외에도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불법행위나 피해사실을 알게 된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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