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판결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15년 동안 이어왔던 담배 피해 소송이 원고 패소로 끝이 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흡연자들은 티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하고 있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담배갑에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며 “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담배와 폐암, 후두암 사이의 일부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에 대해서는 흡연자 측 패소 부분만 다루고 있어서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이들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폐암, 후두암이 발병하자 지난 1999년 국가와 KT&G가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흡연을 시작했고 이후 니코틴 의존 때문에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흡연으로 인해 암이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011년 열린 2심에서는 국가와 KT&G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