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이번에는 마약류 수면제 복용

2014-04-08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32·여·본명 이윤지)가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서울의 어느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6·여)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수십 정을 받아 이 가운에 일부를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지난 2월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에이미는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를 찾았으며, 그곳에서 만난 권씨에게 졸피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투약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에이미는 성형수술 받은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재투약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