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2조원 선거시장] ‘한몫’ 잡자! 정치컨설팅도 뛴다
정치컨설팅, ‘선거는 과학이다’? 선거는 돈이다!
17개시도 광역단위 법정 비용만 250억원 소요
6·4 지방선거에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법정 선거 비용만 보면 250억 원이 소요된다.(선관위 제6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여기에 억대의 선거비용이 드는 구·시·군장에다 수천만원이 드는 시·도의원에 구·시군 의원 선거까지 합칠 경우 그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 이는 한 후보자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고 복수의 후보들이 난립하는 선거구의 경우 시장에 풀리는 돈은 2조 원대 정도일 것이라고 관련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거기획사, 정치컨설팅 업체, 홍보기획사 등 간판을 단 선거 관련 회사들이 우후준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 광역단위 41억 최다
경기도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선거를 치를 경우 법정 선거비용을 보면 41억 7천만원으로 최다 선거비용을 기록했다. 이 법정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돈을 쓸 수 있으며 후보자가 15%이상 득표를 할 경우 전액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일 경우 절반 그리고 10%미만일 경우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쓰는 항목의 다수는 정치컨설팅 업체를 끼고 컨설팅 비용과 각종 홍보물 제작비와 인건비 등이 목돈으로 나가는 항목이다. 소위 말하는 정치컨설팅 업체들이 받는 비용은 후보자별 차이가 있지만 기초단체장이상에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다. 정치컨설팅 업체의 컨설팅 비용만 이 정도다.
이는 ‘000 선거 프로포잘’이나 ‘000선거홍보 제안서’라는 제하로 만들어지고 실행된다. 이 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을 보면 ▲ 지역구 선거현황 ▲ 유권자 현황 ▲ 지역별 유권자 정치성향 ▲ 총선/대선/지선 역대 선거결과 비교 분석 ▲ 후보자 및 경쟁자 SWOT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전략 방향이 결정된다. 후보자의 전략이 결정되면 주 타깃대상, 선거 메시지, 슬로건을 결정한다.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후보자 단계별 캠페인 프로그램을 작성해 캠프 인원 구성, 조직, 홍보,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홍보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제시한다. 후보자가 원할 경우 이벤트(출판기념회, 포럼 출범)를 대신해 추가 비용이 든다.
이게 1차적인 선거비용이라면 2차적인 후보자 선거비용은 홍보물이나 유세차량, 현수막, 홈페이지 운영, SNS 홍보 등 막대한 비용이 기다린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캠페인 예산안을 보면 선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잘 나타나 있다. 경기도의 경우 법정선거제한액은 41억7천만원이다. A 후보의 경우에는 34억원 정도의 선거 비용을 책정했다.
주 항목을 보면 선거운동 준비비용으로 5천만원 넘게 잡았는데 사회 여론조사 3회 (3,000만원), 프로포잘 작성(300), 언론보도자료 제작(500), 캠페인 컨설팅(1,500) 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예비후보 홍보물 제작건으로 명함(300), 홍보물(6,100), 봉투 제작 및 DM발송(2,100), 공약집(1,500)이 차지했다.
광역단체장 평균 선거비용
14억 비현실적
그러나 막대한 비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유권자에게 배포될 법정선거홍보물 제작이었다. 선전벽보(750)를 비롯해 책자형선거공보(45,000), 점자형 선거공보(2,000), 선거운동용 명함(500), 선거공약서(6,000), 신문광고(6회 기준 1300), 방송연설(2,000), 매체 홍보비용(40,000), 네이버/다음 배너광고 제작 및 홍보(15,000)로 다 합쳐 무려 12억 원이 넘는다.
이뿐만 아니다. 사진촬영, 메이크업/코디,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운영, 로고송 제작, 어깨띠, T-셔츠, 현수막, 전화홍보시스템 구축 등 3~4억 원 이상 필수 비용이 들어간다. 물론 영상 유세차량(52대, 55,000)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 여기에는 선거사무실 개소나 인건비가 제외된 것으로 34억 원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선관위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급 선거비용을 보면 경기도지사 선거 다음으로 서울시장 선거의 법정선거비용이 37억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시도지사 선거(교육감 선거 포함)에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비용은 14억 6만원으로 지난 5회 지방선거에 비해 1억 원 정도 감소한 액수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1억 6천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3억 9천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1억 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을 보면 광역의원 선거 평균 5천 2백만 원, 기초 의원 선거 평균 4천 4백만 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평균 2억 6백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평균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관위에서 밝히고 있듯이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진 않는다. 경선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나 공천 헌금(특별당비), 사무실 운영비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황으로 법정선거비용이 현실적이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을 이룬다.
선거비용 관련 후폭풍은 선거 후에 터진다. 정치컨설팅 업체와 계약한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비용처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후보자가 낙선할 경우 돈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 법정선거비용을 받아서 주겠다느니 아니면 ‘배째라식’으로 누워버리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정치컨설팅 업체에서는 ‘준조폭’을 동원해 후보자에게 돈을 받아내거나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 잔금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돈받기 백태 ‘준조폭’에 ‘심부름센터’ 의뢰도
최근에는 법정 홍보물을 제작해 후보자에게 납품하기 직전에 돈을 받고 홍보물을 넘기는 전략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선거철을 맞이해 ‘떳다방’처럼 생긴 영세업체의 경우 돈을 받지 못하면 바로 적자일 수밖에 없고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도 태반이다.
현재 여의도에서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대표적인 컨설팅 업체로는 민 정치컨설팅, 조원씨앤아이, 연우커뮤니케이션, 이윈컴, P&C정도가 선거철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업계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맞이해 새로 생겨나는 업체와 지방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업체까지 합칠 경우 전국적으로 100~300곳의 정치컨설팅 업체가 활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