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충남지사 출마 홍문표, 출판사 무단도용 논란
홍보 로또 맞으려다…덫에 걸린 ‘뚝심’
ISBN 허위 등록, 출판사 허위 등록 ‘도서관법’ 등 위반 의혹
홍문표 측 “법적 문제 생길시 해당업체에 강력대응”
[일요서울 | 박형남 기자] 새누리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인 홍문표 의원이 출판사 명칭을 도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달 3일 자서전 ‘뚝심’ 출판기념회를 열어 세몰이에 나섰지만 출판사 명칭 도용 논란으로 도덕성에 흠집이 생겼다. 홍 의원의 자서전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ISBN 허위 등록, 출판사 명칭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왜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것일까. 그 내막을 [일요서울]이 단독 취재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의 30년 정치인생을 담은 저서 ‘뚝심’이 출판사 명의 도용 및 ISBN(등록번호)가 허위 등록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홍 의원으로선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공천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필의혹까지 번져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자신의 출판사의 명칭이 도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A대표가 홍 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확인됐다.
[일요서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대표는 출판사명칭 도용에 따른 출판물 판매 및 배포 금지 요청서를 홍 의원 측 사무실로 보냈다.
A대표가 홍 의원 측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출판사 K사의 대표로서 출판문화진흥법 제9조 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 1항에 따라 2007년 12월 4일 출판사 신고 및 등록을 마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이 저술하고 B대표에게 의뢰하여 발행하고 출판기념회에서 판매·배포한 ‘뚝심’이라는 출판물이 출판사 K사의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하였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출판사 K사는 A대표로 명의가 되어 있으나 B대표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ISBN 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부분이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출판사 K사와 도서출판 Y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K사는 도서출판 Y사의 임프린트 회사입니다”라고 기재한 다른 출판물도 확보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본지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검색결과 없다’는 화면이 떴다. 결국 ISBN 번호가 없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도서출판 단행본 등재가 되지 않아 ‘도서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대표는 “출판사 K사의 사회적 신뢰와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출판사 K사의 사회적 신뢰에 흠집을 낸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출판업을 하기 위해 미리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구청에 각종 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출판문화사업진흥법 제 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동법 제28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상호명 도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뚝심’의 판매 및 배포를 즉각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면서도 “불법적으로 도용된 책자가 판매 및 배포된다면 발행인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관력 책자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명령을 받을 생각이다. 그 과정에서 홍 의원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일부에선 대필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책을 직접 쓰기보다는 대부분 대필작가를 통해 책을 출간시키는 게 보이지 않는 관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측은 “책을 출판하면서 Y업체 대표와 K업체 간의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별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며 “의뢰한 업체가 잘 처리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증명 등이 의원실로 와 황당하다”며 “책은 이미 모두 다 팔린 상황으로 더 이상 배포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대표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며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 등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판기념회가 뭐길래…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다.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출판기념회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로또’라는 사실이 깔려있다.
실제 사전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의 촘촘한 그물망을 피하면서도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정치자금을 만들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합법적으로 정치자금과 후원금을 모금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점도 작용했다는 게 일각의 중론이다.
특히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으로 받는 돈은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모금 한도나 회계보고 의무가 없는 등 국회의원 후원금보다 규제가 덜하다.
이 때문에 선거철마다 예비후보들은 출판기념회를 열어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부랴부랴 책을 만든다. 홍 의원의 경우 충남도지사 출마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책을 만들다 ISBN 허위 기재, 출판사 명의 도용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홍 의원에게 ‘꿀단지’ 같았던 출판기념회가 오히려 ‘독단지’가 된 셈이다.
한편, A대표는 민주당 이찬열 의원 측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증명을 받은 이 의원 측에서는 출판기념회 전날, 문제가 됐던 ISBN 번호와 발행처를 스티커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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