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군 장교 오 대위 사망 '순직' 인정
2014-04-01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군 당국이 직속 상관에게 성추행 당하고 성관계까지 요구받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장교 오 대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6일 센터 측에 오 대위의 순직 결정을 통보해왔다. 오 대위의 안장식도 오는 8일 오후 2시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치뤄질 예정이다.
오 대위 측을 지원해온 군인권센터의 관계자는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비난 여론과 국회의원의 국방부 장관 항의방문 통보를 의식한 것 같다"면서 "늦게나마 오 대위의 순직 결정과 국립묘지 안장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앞서 오 대위는 지난해 10월16일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근처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직속 상관인 가해자의 폭언과 성추행, 성관계 요구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오 대위는 당시 약혼자도 있었다.
가해자의 범행은 묻힐 뻔했지만 같은 달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가 남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지난달 20일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오 대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노 소령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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