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내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 협박으로 수십억 원 뜯어낸 70대 여성 검거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영적 능력이 있다는 거짓말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수십억 원을 뜯어낸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헌금을 내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식으로 겁을 줘 10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사기)로 이모(72·여)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하느님의 응답을 받아 영적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십일조 등 기도 명목의 헌금을 요구해 3명으로부터 모두 376차례에 걸쳐 10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 돈으로 각각 11억 원과 6억 원 상당의 주택 2채를 구입하고 백화점에서 명품가방, 밍크코트 구입 등 매달 1000만 원이상 사용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산속 동굴에서 항상 기도를 하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영적 능력이 생겼다"며 기도원 등에서 소문을 퍼트리고 피해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요즘 집안에 무슨일이 있었냐"고 유도질문한 뒤 피해자들의 대답에 따라 "아이가 죽을 수 있었는데 살려놨다", "딸이 성폭행 당한다", "가족과 부모님이 지옥에 간다"며 겁을 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 지금까지 모든 복이 허사가 된다'며 은근히 피해자들을 협박해 오랫동안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