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을 위장한 성매매업소 적발
2014-03-25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영어학원으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영어전문학원으로 위장한 뒤,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해당 업소의 종업원 안모(52·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번영로에 위치한 어느 건물에 영어학원으로 상호를 낸 뒤, 성매매 영업을 벌였고, 이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시간당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건물에는 태권도장과 미술학원 등이 들어서 있었으며, 김씨 등은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학원으로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주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군산시 소룡동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다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