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캠 원격 조정해 불법동영상 촬영 한 대학생 입건
악성바이러스 프로그램 유포해 SNS 대화내용, 사진 등도 빼내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백신으로 탐색 되지 않는 악성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활동 중인 BJ(방송자키)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뒤 화상카메라를 원격 조정해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요구한 대학생이 경찰이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대학생 A(18)군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초부터 2월 23일까지 인터넷 ○○TV에서 활동 중인 인지도 상위 1~100위의 BJ등에게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졸업사진'이라는 제목의 쪽지를 보내 프로그램을 실행한 B(23.여)씨 등 11명의 컴퓨터를 감염 시켜 주민등록증사진, SNS 대화내용, 속옷만 입고 촬영한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컴퓨터에 설치된 화상카메라를 원격조종해 옷을 갈아입는 나체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등 여성 3명의 사진과 나체 동영상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3곳에 게시했다.
A군은 또 피해여성 1명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6회에 걸쳐 협박하며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이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은 직접 변조해 제작한 것으로, 백신프로그램에도 탐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A군은 컴퓨터에 설치된 PC캠(화상카메라)을 원격 조종해 사생활을 실시간 관찰하면서 피해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A군이 빼낸 개인정보의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해 협박하면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이메일이나 쪽지 등을 받을 경우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설치된 화상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메라의 렌즈를 가리거나 벽면으로 돌려 둔 상태로 컴퓨터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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