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기준 마련하겠다”

2014-03-17     홍준철 기자

[일요서울 | 홍준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는 17일 제6회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선거여론조사 방법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등을 비롯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준수돼야 하는 사항이 담긴다.

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200일까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마련해 공표해야 하며, 최초 공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월 25일까지 공표하게 된다. 공청회에서는 심의위원인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가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과정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며 정당, 학회, 언론사, 여론조사기관·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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