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한다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진료비 월 30만 원,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 등
2014-03-05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경기도는 4일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정한 사람 중 도내 거주 중인 34명이다.
지원 내용은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진료비 월 30만 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 원이다. 도는 금년도 지원액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본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국가 등에서 받는 금전적 지원은 월 7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에 도는 전국 광역단체중 두번째로 할머니들에게 생활비 등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재정난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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