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운영실태 점검
[일요서울 | 수도권 김대운 기자] 성남시가 공동주택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돕기 위해 지난 3일부터 10월 말까지 아파트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225개 의무관리 대상 단지 가운데 최근 2년간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잔여 분양(주상복합 포함) 및 임대주택 등 총 82개 단지가 그 대상으로 관리규약 운영,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사업자 선정, 장기 수선 계획 운영, 장기 수선 충당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결과 회계 운영 부적정,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위반사항은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 주의, 권고, 즉시 시정 이행 등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7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수의계약 임의체결, 제한경쟁 입찰 미성립 등 사업자 선정 부적정 사례 등 총 914건의 잘못을 지적해 현지 시정 219건(23.9%), 주의 400건(43.8%), 권고 289건(31.6%), 이행 6건(0.7%) 등의 사안별 조치 완료한 바 있다.
시는 점검기간 동안 에너지 절감,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7건 등을 발굴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단지에 전파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6월 25일부터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감사 근거 규정이 신설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성남시 감사반을 꾸려 공동주택 단지의 회계투명성과 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자문으로 입주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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