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되찾기 소송 승소율 74%
2014-03-03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해방 이후 혼란기를 틈타 잃어버린 국유재산을 되찾는 소송에서 국가 승소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국가소송에서 126건 중 93건을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가소송의 승소율은 74%로 2012년 승소율보다 11% 높아졌다.
6.25전쟁 당시 지적공부(토지와 관계된 공적증명을 위한 장부) 멸실지역의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권리를 보전하고 관리중인 재산에 대하여 국민들의 조상 땅 찾기와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소송현황은 대부분이 토지 소유권 확인과 관련된 소송이다. ▲2009년도 375건 ▲2010년~2012년 매 270여건 ▲2013년도 209건으로 점차 소송건수가 감소되는 추세이다. 이는 투명한 정책실행과 정보공개 등 사회적 여건변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소송의 승소율은 2009년도에 49%이던 것을 2010년~2012년까지 60%를 유지하다가 2013년도에는 74%(종결사건 126건 중 승소 93건)로 전년도에 비해 11%증가하였다. 그동안 소송수행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소송수행 능력을 높이고 소송수행자들이 국유재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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