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박성칠 동원F&B 사장 속앓이

식품안전 불감증 확산…위생관리 경고등

2014-02-17     박시은 기자

잊혀질만하면 등장하는 이물질·부패 논란
문제 반복돼도 적극적인 관리 노력 미비

[일요서울 | 박시은 기자] 박성칠 동원F&B 사장이 취임 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물질 논란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근 동원F&B의 햄 제품인 ‘리챔’이 부패된 상태로 유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유통기한 허위기재, 이물질 발견, 함량표시 위반에 이어 또다시 위생관리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잊혀질 만하면 일어나는 위생 관련 논란에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동원F&B 측은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5일 한 매체를 통해 “지인에게 받은 동원F&B 리챔세트 중 리챔 한 캔을 따는 순간 상한 햄이 나타나 깜짝 놀랐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보도됐다. 해당 소비자는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도중 토할 것 같은 역한 냄새와 햄의 색이 거무스름하게 변질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유통기한이 2016년 6월 4일까지로 돼 있었는데 가족들이 먹고 탈이라도 났다면 하고 생각하니 아찔하다”고 말했다. 또 “평소 대기업 제품이라 믿고 구매했는데 어떻게 상한 음식을 팔 수 있냐”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성칠 동원F&B 사장이 ‘위생관리 부실’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모양새다. 사장 취임 후 연이어 발생한 위생논란에 이어 최근 또다시 부패된 햄이 유통됐다는 소식은 동원F&B에 찬물을 끼얹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크게 늘렸지만 위생문제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동원F&B는 지난해 유독 이물질 논란으로 시끄러운 한 해를 보냈다. 참치캔 제품에서 다랑어 눈알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고, 당시 해당 참치캔을 구매한 소비자는 악관절이 손상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부 캔커피 제품이 ‘카페인 함량 표시 위반’으로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지적을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인 대웅식품에서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일이 적발돼 부적절한 가공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동원F&B 측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논란 발생 전후로 특별한 위생관리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동원F&B의 이물질 논란은 만두, 맛살 등에서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묻어나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ID cho******씨는 지난 명절 구매한 동원F&B의 맛살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회사로 신고했지만 맛살값 5000원만을 환불받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물질을 발견하자마자 회사로 연락을 했는데 확인할 생각도 없는지 맛살 값을 환불해 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B씨의 통장에는 5000원이 입금돼 있었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다. B씨는 “제대로된 해명과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신고 없어 해명 불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사례는 6035건에 달한다. 이물질 보고 의무가 없는 축산물 가공품은 1153건으로 나타났다. 이물질로 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모두 170건으로 이 중 축산물 가공품의 비중은 71.2%였다.

이물질이 발견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물가공품은 예외에 해당한다. 논란이 된 ‘리챔’ 제품은 축산물가공품에 해당하므로 사측의 신고 의무는 없는 품목에 해당한다.

이번 논란에 대해 동원F&B 관계자는 “리챔과 관련된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다”며 “접수가 들어오면 환불이나 교환 조치를 취할 것이나 해당 소비자의 신고가 없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또 안전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부실하지 않다”며 “제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고, 이런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유통기한이 한참 남아있고, 캔으로 포장된 제품일지라도 유통과정에서 이물질 혼입이나 변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제조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일은 간혹 참치캔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사람 손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뼈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일이다”며 “이물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강화와 인력 보강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같은 답변에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신경쓰기보다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밝힌 동원F&B 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놓고 일각에서는 축산물가공품의 이물질 보고 의무사항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식음료품 업체들이 이물질 논란이 일어났을 때 동원F&B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법적 의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이물 보고 의무화가 당장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식약처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보게되면서 식품과 같이 맞추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식품 안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축산물도 식품과 동일하게 이물질이 발견될 때 신고해야한다”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홍 의원은 “축산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신고제도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축산물도 식품과 동일하게 이물질이 발견되면 이를 신고하고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원F&B는 지난해 매출 1조6천886억 원, 영업이익은 586억 원을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폭을 넓혔다. 현재 동원F&B의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 1.6%, 영업이익 70.3%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동원F&B가 수익성을 개선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과 위생논란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집안단속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