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국내기업 ⑥ - 풀무원샘물

수원지 같은 같은제품도 판매처 따라 값 3배 差

2014-02-17     강휘호 기자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역에 취수원 있다?
가맹점이란 이유로 밀어내기 방지법도 피해

[일요서울 | 강휘호 기자] 증권가에는 ‘검은 머리 외국인’ 이라는 용어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이거나 한국계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투자전략으로 한국의 일반투자자처럼 주식매매를 한다. 이들의 수법은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2014년 사라져야 할 것으로 지목된다. 반대로 국내 기업명을 혼합해 쓰지만 실제로는 외국계 기업인 경우도 있다. GM대우, 홈플러스, 맥심 등과 같이 지분 전량이 매각된 회사도 있고, 에쓰오일처럼 지분의 절반 이상이 외국계기업에 매각된 사실상의 외국계 기업도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을 국내 기업으로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에 따라 [일요서울]은 국내 기업명이지만 지분은 외국계인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 그 여섯 번째는 풀무원샘물(대표이사 정희련)이다.

풀무원의 계열사로 출발한 풀무원샘물(주)은 2004년 세계적인 생수업체인 네슬레워터스에 지분을 넘겼다. 당시 풀무원샘물이 자사의 지분 51%를 프랑스 네슬레워터스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또 이에 따라 네슬레워터스는 본격적으로 한국 생수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기존 풀무원샘물(주)이란 기존 법인은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현재 풀무원샘물은 광동제약(삼다수), 롯데칠성음료(아이시스), 하이트진로음료(진로석수) 등과 국내 생수시장 주요 점유율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내 생수시장 규모가 올해 기준 6000억 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기업과 손을 맞잡은 풀무원샘물의 기세는 무섭다.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중소 생수업체들의 마음 역시 타들어 간다. 현재 생수 제조 및 판매 업체는 대략 100여 곳에 달한다. 한 중소 생수업체 대표는 “생수업계는 워낙 대기업들의 점유율이 높다. 더군다나 외국계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기업까지 가세하고 있어 중소 업체의 자리는 항상 위태롭다”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풀무원샘물이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 우려가 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흘러나온 문제점들이 그렇다.

우선 가격 논란이 있었다. 수원지와 미네랄 성분까지 모두 동일한 생수를 판매처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책정한 것이다. 코스트코 자체브랜드(PBㆍPrivate Brand) 생수인 커클랜드 시그니처 먹는샘물과 풀무원이 생산하고 있는 풀무원샘물이 그랬다. 겉모양만 다르고 모든 것이 같은 제품임에도 가격 차이는 3배 정도에 달했다.

비슷한 문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불거졌는데 이를 지적한 이완영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은 “먹는 샘물을 생산하는 업체 대부분 중소기업인 탓에 시장진입이 어려워 대기업에 OEM 방식으로 납품하다보니 품질이 동일한 제품을 여러 브랜드로 출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대기업 브랜드를 믿고 더 비싼 돈을 주고 생수를 구입했지만 실상은 껍데기만 다를 뿐,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또 풀무원샘물은 취수원 구제역 논란으로도 골머리를 앓았다. 지난해 5월부터 수원지를 기존 충북 괴산(문광면 유평리)에서 경기 포천(이동면 연곡리)로 변경하고, 이곳에서 자사 계열 브랜드와 코스트코에 납품하는 PB생수(커클랜드 시그니춰 먹는샘물)을 생산해왔다.

그런데 이 취수원이 구제역 매몰지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환불 소동까지 일어났고, 정부가 직접 수질 조사에 착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정부가 조사 결과 생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며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풀무원샘물을 정기적으로 정부의 검사를 받고 있는 처지다.

대기업 특혜, 정말 있나?

아울러 더 큰 문제는 풀무원 샘물의 300여개 가맹점이 지난해 유통업계에 휘몰아친 갑을논란으로 만들어진 밀어내기방지법에 대한 규제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였다. 여타 대리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밀어내기방지법에서 가맹점들이 제외된 이유는 이미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중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밀어내기 방지법은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통한 피해액의 3배까지 대리점에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 가맹사업법에선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결국 가맹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내기방지법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부 가맹점주들은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본사가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제품을 밀어내는 불공정 관행을 걱정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한 가맹점주협의회의 대표는 “대리점이든 가맹점이든 대기업의 물품을 받아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고 봤을 때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 동일 선상에 놓고 바라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풀무원샘물은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풀무원샘물 관계자는 풀무원샘물 취수원 논란에 대해 “매 분기별로 정부 검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4분기 검사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번 1분기 검사는 4월에 나올 예정”이라며 “자체적으로도 취수원 주변에 3곳의 감시정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가격 논란이 일었던 부분도 “각 제품별로 각기 다른 호정의 물을 취수하고 있고 제품의 최종 가격은 취수원 외 포장 및 유통 채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공급가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만 유통 단계별 마진에 따라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차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다만 밀어내기 방지법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현재 가맹점만을 운영하고 있어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는 밀어내기 방지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