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것 불륜 단정 못해”
2014-02-17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남편이 이웃집 여자와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은 것으로는 불륜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웃집에 사는 B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왔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자신의 남편이 B씨와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다.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고 생각한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또 B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과 B씨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여자가 이웃 유부남과 지속적이고도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적절한 행동인가 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