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대부분 혐의 부인…“경영상 필요한 것”

2014-02-05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분식회계 등을 통해 8000억 원대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한 행위가 아니라 경영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세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임 혐의 역시 누적된 회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한 일이었지 개인이익을 위해서 했던 일은 아니었다면서 검찰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조 회장 개인 것으로 보고 개인범죄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효성의 필요에 따라 설립된 효성 소유의 법인이지 개인 소유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지난 2010년 조 회장의 당남암 치료 병력과 최근 전립선암도 추가로 확인돼 9주간 치료를 받는 사실 등을 언급하며 "건강이 허용하는 한 성실히 재판을 받을 예정이지만 장시간 재판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회장의 건강상태에 무리가 없도록 의료진과 협의해 적절한 공판 기일의 빈도나 시간을 알려달라6주 뒤인 다음달 17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과 간접사실에 대한 입장, 개개의 증거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 등을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정리해 올 것으로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 및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7939억 원대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4명도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