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입찰 도와주고 뇌물받은 4명 경찰 입건

2014-02-05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재건축 아파트 관리.측량업체 선정에서 입찰을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강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모(50)씨 등 업체 대표자 2명도 추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 19일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 선정회의에서 정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줘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준 뒤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찰 선정회의에서 정씨의 업체에 20점 만점을 주고 나머지 업체에게는 1~5점만 부여하는 방법으로 관리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12년 12월 말 1억8000여만원 규모의 측량공사 사업자로 안모(67)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뇌물공여자들을 만나 돈을 차용한 것으로 말을 맞추고 받은 뇌물에 이자 50만원까지 포함해 돌려보낸 뒤 휴대전화 문자를 남기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재건축조합 임원들이 시공사 등으로부터 향응과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임원들은 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아파트는 21개동 2369세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