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6개월간 위증사범 41명 적발

2014-02-04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위증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상해사건의 목격자에게 강압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A모씨 구속기소, 아내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자신도 위증한 남편 B모씨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41명을 적발했다.

또한 법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한 C모씨를 법정모욕죄로, 증인의 약점을 미끼로 허위 증언을 강요한 D모씨를 강요죄로 각 구속기소 했다. 치매환자인 친형의 돈을 횡령한 E모씨의 경우 숨겨놓은 돈을 압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단속을 실시해 왔다.

A씨는 상해 사건에서 목격자에게 반복적‧강압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사례다. 피고인이 목격자에게 자신은 피해자를 때리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도 없다고 증언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했다. 또 위증을 교사하면서 목격자의 도장까지 위조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소명함으로써 위증교사죄로 구속기소 됐다. 목격자는 위증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아내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목격자들의 목격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 목격자들이 허위 신고를 이유로 무고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자 피고인은 아내가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자신도 위증했다. 이밖에 교통사고 음주시각을 조작해 위증한 사례 등도 밝혀졌다.

F모씨는 최종 음주시각을 조작해 1, 2심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친구인 증인에게 ‘교통사고 직전 자신과 대구에서 술을 같이 마셨다’라는 취지로 위증을 교사했다. 하지만 위증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피고인은 위증교사죄, 친구를 위증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