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2014-02-03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이 의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북한원전, 북한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추종했다"며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음모해 중대한 위험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에도 출소 직후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했고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범을 차단하는 방법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 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2분가량 언론사 사진·영상기자들의 법정 내 촬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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