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1억 원 사라져… “줄줄 새는 보조금”

2014-01-28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서울시 급식보조금 1억 원을 빼돌린 노숙인 쉼터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위장거래를 통해 서울시가 노숙인 쉼터에 지원하는 급식보조금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노숙인 쉼터 대표 A(54·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식자재 납품업자와 짜고 위장거래를 통해 노숙인 쉼터 급식 보조금 1억239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계담당자 B(34)씨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노숙인들이 맡겨놓은 보관금 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 식자재 납품업자 C(51)씨는 75차례에 걸쳐 매월 175만 원에서 195만 원까지 물품거래 없는 직불카드 가장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0년 경기도 양평에 노숙인 쉼터를 설립하고 2003년 서울시에 매각한 뒤, 시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3억 원의 급식비를 지원받아 운영해왔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친인척 이름을 빌려 식자재 유통업체를 만들고 카드체크기를 집에 보관하며 정상적인 직불카드 거대를 한 것처럼 결제했다.

결제 대금은 차명계좌 10여개로 분산 입금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9억여 원의 현금을 확보했으며, 시장에서 식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10~15%를 유통업체 마진‘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기간 쌀 판매업자와 짜고 실제거래 없이 매월 140만~190만 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그 금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수법으로 75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 원을 빼돌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1억여 원을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심사 강화 등 철저한 검증·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