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입법예고
2014-01-20 수도권 김원태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 이번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희 의원은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용어 정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학교·유치원·보육시설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 ▲지원신청 방식과 필요한 사항 ▲지원받은 대상 학교 등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돼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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