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JTBC 뉴스9' 공정성·객관성 위반해"
2014-01-16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JTBC의 'JTBC 뉴스9'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이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12일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의를 열었다. 같은 달 20일과 27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논의를 벌였다.
JTBC의 병합심의 동의를 받은 지난해 12월19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 의견진술 청취와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JTBC 뉴스9'은 지난해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방심위에는 이 보도에 대해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이에 방심위는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JTBC 뉴스9' 프로그램이 특정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도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인사를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진보당 대변인만 출연토록 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의견 역시 법조계와 관련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과 입장을 달리하는 법학계 인사만을 출연시켰던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여권 인사는 배제한 채 야권 인사의 의견만 들었다는 것이 방심위의 판단이다.
방심위는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마치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인 것처럼 소개했다"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JTBC 뉴스9은 "헌법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47.5%,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의견은 22%, 이석기의원 등 통진당 간부의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은 19.3%, 잘 모르겠다가 11.2%였다"는 설문을 방송했다.
이어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합치면 41.3%인데 이것은 이번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 47.5%와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전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번 정부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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