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행유예
2014-01-16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피해 회사(금오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이 손쉽게 이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34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이어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보유 주식 중 88%)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과 함께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