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소음' 다툼 끝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징역

2014-01-14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고시원 소음 문제로 옆방 거주민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렀다가 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살인죄의 양형기준에 따라 김씨의 범행을 분석한 결과 참작할 만한 사정보다 부정적인 사유가 더 많다고 판단해 참여재판의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제적 어려움에도 비교적 성실한 생활을 했던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과 피해자가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18일 오전 5시10분께 자신의 방 안에서 친구와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 소리에 잠을 자지 못해 화가 난 이모(35)씨에게 불려나갔다. 
 
평소 이씨는 전화통화를 시끄럽게 하고 친구를 데려와 시끄럽게 떠드는 김씨에 대해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 
 
김씨는 이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슬리퍼로 머리를 맞자 격분해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숨겨 되돌아왔다. 이후 다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붙잡히게 되자 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아직 어린 학생인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나머지 학업을 계속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배심원 9명 중 6명의 양형의견에 따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chocho6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