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결정…원격의료·영리병원 광고 강한 반발
2014-01-10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정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11·12일 양일에 걸쳐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계획을 밝혔다. 당초 천안 새마을금고 연수원으로 예정됐던 장소는 대한의사협회관으로 변경됐다. 천안 새마을금고 연수원 측이 총파업 출정식을 이틀 앞두고 갑작스레 대관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의협 총파원 출정식에서는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에 대한 현안보고 △주제별 분과토의를 통한 논의 구체화 △수렵된 토의결과를 종합해 최종 전략 정리 △출정식에서 투쟁 로드맵 확정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제별 분과토의에서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로드맵, 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 대국민 호응을 통한 대정부 투쟁성공 전략 등을 심도 깊게 토의될 예정이다.
방상혁 의협 비대위 간사는 “의사들이 투쟁하는 목적은 단순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아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며 “잘못된 의료제도와 이를 만들어낸 관치의료를 타파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우리 의사들의 손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의협, 치협, 한의협, 간협, 보건의료노조 등 6객 보건의약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날 주요 일간지에 실린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신문 광고를 전면 비판했다. 이들은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의 추진과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정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그런가 하면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세워 각종 의료부대사업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의료계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에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보건의료계는 “원격의료라는 이름의 핸드폰 진료는 오진 가능성을 높여 국민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자본의 개입 통로를 열어 영리병원 허용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정부는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하지만 동시에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은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이라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전면 게재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에 보건의료계는 “정부는 대화로 이견을 해결할 뜻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의협 측은 “정부가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단 한 차례도 시범사업조차 시행해본 적 없는 핸드폰 진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로 포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활성화 대책은 그냥 자법인이 아닌 영리 자법인이다. 마치 중소병원을 살리는 정책으로 포장됐지만 ‘영리’자를 삭제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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