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등 8명 적발

2014-01-09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타인 명의로 어린이집을 개설·운영하며 아동 기본보육료와 인건비 명목으로 3년간 1억 원을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파주경찰서는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 3개를 운영하며 가족 3명을 고용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며 15000만 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위반)A(4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보육교사 및 운전기사로 명의를 빌려준 장모 B(70)씨 등 가족 3명과 어린이집 운영 자격증을 빌려준 C(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면서 실제 고용하지 않은 가족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1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대여 받고 201010월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경기 파주시에서 5명의 명의로 3곳의 어린이집을 번갈아가며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관청에 A씨의 범행사실과 관련해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