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젠 국가가 적극적으로 처벌
관련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 대폭 강화
2014-01-02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지난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금밥 사망사건’ 등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31일 국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협력해 조율한 결과물로서 종래 ‘ 가정 내 훈육’ 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는 전환이 될 전망이다. 그결과 그동안 만연했던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제·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또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 과태료도 상향됐다.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 시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하도록 해 법정대리인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또 가정 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 원 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된다. 또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