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뼈 골절시킨 보험 사기범 적발

2013-12-26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고의로 뼈를 골절시키고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보험 사기범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형사4부장검사 윤장석)은 가족, 지인 등과 공모해 망치로 손가락과 발가락뼈를 골절시킨 뒤 보험사에 장해급여 명목으로 1924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A(52)씨 등 23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인 사업주를 가장해 빈 사무실을 임차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일당을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이어 손가락 또는 발가락에 마취재를 주사하고 망치로 골절시킨 뒤 산업재해인 것처럼 가장해 근로복지공단과 민영 보험사로부터 장해급여 명목으로 모두 1924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골절기술자, 산재보험 브로커, 민영보험 브로커 등으로 범죄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 지인, 교도소 동기로 하여금 재해근로자, 사업주, 목격자 역할을 교대로 분담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범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금은 주인 없는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시키는 잔혹한 범행이 발생했다면서 보험범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