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비밀문 설치한 성매매업소 적발

2013-12-23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분당경찰서는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 상가에서 43개의 밀실을 만들어 놓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이모(55)씨 등 1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상가 건물 4~5층에 성매매 방을 꾸민 후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들의 사진과 예약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사전 예약한 회원들을 상대로 1인당 16~20만 원을 받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4층에 위치한 업소 내부 벽에 책꽂이 책장으로 위장해한 특수문을 설치하고, 5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다시 한 번 특수문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남성종업원을 고용해 밀실로 통하는 특수문 입구에 각각 배치했다. 남성종업원들은 샤워를 마친 손님을 밀실 입구까지 데려다 주는 안내조, 밀실 입구에서 성매매 방으로 배치하는 배치조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흥주점 등 대형업소에서 성매매 같은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