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 복리후생비는 포함 안 돼”

2013-12-23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대법원이 마침내 통상임금의 불확실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택 대법원장)는 지난 18일 자동차 부품사인 갑을오토텍 노동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 대가로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지급 여부가 업적·성과 등 추가 조건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리 확정됐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이라고 정의했다.

또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돼도 정기적이면 통상임금이므로 일반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며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의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15조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퇴직 당해 연도의)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흔히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여름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복리후생비용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명절 상여금(혹은 떡값) 역시 임금은 맞지만 통상임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이런 원칙론과는 달리 “우리나라 임금협상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관행으로 정착돼 왔다”며 “총액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노사 임금 합의에서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서 통상임금 제외 합의만 무효로 해 추가 임금을 청구하면 기업에 예상치 못한 과도한 손실을 끼쳐 기업 존립마저 위태롭게 해 이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전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은 맞지만 과거 미지급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려면 기업에 너무 큰 부담이 가 노사가 임·단협으로 미지급분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면 이를 되도록 지키라는 뜻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근로자들의 기업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식 논평을 내고 “25년 동안 살아 있던 행정 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이 노사 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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