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용 하림 대표 표정 관리 들어간 사연

농가 상생 vs 무분별한 사업 확장 격돌 예고

2013-12-23     이범희 기자

전문기업 하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농가와 소상공인들이 낭떠러지로 내몰린다며 규탄시위를 벌인 지 하루 만인 지난 20일 이문용 대표가 노사상생 대통령표창을 받아 농가와 소상공인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하림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63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2013년 노사상생협력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하림 이문용 대표이사가 일터 혁신, 노사화합 경영 등을 통해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상생의 노사파트너십을 실천한 근로자와 사용자를 격려하고, 노사협력분위기 확산을 통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선도한 모범기업과 유공자에게 포상하는 제도이다.
특히 ㈜하림은 농가 상생을 통한 농가 소득 및 고용창출 등 최근 10년간 매출액대비 30% 정도를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농가의 반응은 달랐다. 이들은 불과 하루 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하림의 계란산업 진출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했던 사람들이다.
이날 대회는 ㈜하림의 계란산업 진출에 따라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점유율 발생과 독과점 등을 형성, 국내 채란산업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축산업과 양계산업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가와 소규모 유통상인들이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날 4조 원대 매출로 육계와 양돈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하림이 계란유통까지 나서면서 산란계 농가와 소규모 유통상인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계농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하림의 계란 유통업 진출 반대 ▲하림의 사육·사료·유통분야 시장 독점화에 따른 농가 생존권 대책 수립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제한한 ‘축산법 제27조’ 법률 부활 ▲하림의 직영농장 매각과 병아리 시판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농가와 소규모 유통상인들은 “만일 하림이 계란 유통업 진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하림의 전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터다.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