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목포시 前 고위 공무원 구속
2013-12-18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수천만 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로 목포시 前 고위 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이수철)은 2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190만 원의 돈을 요구한 혐의(뇌물수수 및 뇌물요구죄)로 목포시 前 고위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B씨와 제조업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건설업자 B씨로부터 설계변경 및 공사감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명절 떡값, 고가의 스포츠 티켓, 외상값 대납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제조업자 C씨에게 지난해 9월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숙박비를 대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발부 부서 주무과장으로 일하며 업자들을 상대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명절 떡값으로 보낸 300만 원을 액수가 적다며 돌려보내기도 했으며, 뇌물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대금 지급을 연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 및 공범 가담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뇌물 수수 사범을 적극 수사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