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보법위반 혐의로 통진당원 9명 불구속 기소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통합진보당원들이 운영하는 이적단체의 핵심간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6·15소풍)'에 대해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구하는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표 이모(4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5월 이적단체인 소풍을 결성하고 '연방제 조국 통일 건설',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해온 혐의다.
또 매년 초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통해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토대로 해당 년도의 투쟁 사업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상급 이적단체에 가입해 이들 단체에 대한 합법화 및 연대 투쟁을 전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6·15소풍 조직원의 상당수는 이적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신이며, 기소된 주요 간부 중 6명은 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조직원 대상 의식화 교육인 일명 '똑똑해지기'를 통해 북미·남북 관계에 대한 정세전망 및 토론 등을 진행했다.
또 각종 선거 때마다 조직 차원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원했으며 2011년 진보당 창당 이후에는 진보당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6·15소풍은 조직 결성 후 5개 '반'으로 이뤄진 하부 지역조직을 운영했으며 100여명의 회원에게 매월 자동이체방식으로 회비를 징수해 조직 운영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6·15소풍 나머지 조직원들의 이적활동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이씨를 체포하고 서울 중구 을지로의 6·15소풍 사무실과 조직원 10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