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vs 대리점주 갈등 깊어진 사연
피해보상 대신 고소…적반하장 논란
일언반구 없이 진행…협상 중단까지
국정감사 전부터 소송 준비했다 주장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국순당이 지난 10월 대리점주들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양측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지난 8월 대리점주들이 국순당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행위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갑을논란은 협상 진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대리점주 대표 염상섭(44)씨를 포함한 4명을 강남경찰서에 고소함으로써 그 결말의 행방이 불투명해졌다.
또 대리점주들 역시 지난 10월 1일 국순당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국순당의 행보가 맞고소로 비치고 있다. 첫 조사는 19일 오전 강남경찰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순당의 고소 진행이 논란이 된 까닭은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정감사에서 원만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는 동안 뒤로는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 때문이다.
대리점주 대표 염씨는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태도에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배중호 사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강제퇴출을 인정하며 했던 말과 실제 행동은 너무 다르다”며 “고소를 한 것도 지난 2일 강남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판결에 따라 약관을 시정했지만 피해를 본 대리점주들에 보상은 없었다”면서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우는 행태가 바뀔 때까지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리점주들과 국순당 간의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반면 국순당 측은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지만 집회과정에서 집회자들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심각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10월 이전부터 소송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그런 와중에 국정감사와 교섭재개가 진행돼 굳이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 교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성과 공정성 있는 판단자료를 제시받지 못해 협상안을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순당은 대리점이 없다”면서 “주류 도매상들이 ‘대리점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오해가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