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석래 효성 회장 구속영장 청구
2013-12-13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조석래(78)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조 회장은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1천억원대 차명재산을 조성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당초 국세청이 고발한 탈세 금액은 3천600억 원이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만 다시 계산해 1천억원대의 탈세와 700~800억원의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아들 조현준 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경영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